김정숙 여사 무혐의 종결…민주 “당연한 결정”

7일 더불어민주당 서면 브리핑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와 대비되는 처사”
“국격의 추락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씁쓸”
“정치공세 수단 삼은 국민의힘 사죄해야”
  • 등록 2025-02-07 오후 4:31:56

    수정 2025-02-07 오후 4:35:3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던 만큼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024년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여사 소환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장을 애써 외면하며 외유 취급해 국제적 망신만 당했고, 샤넬 자켓은 외교 행사를 위해 대여했다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샤넬 본사까지 들쑤셨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명백한 명품백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시킨 것과 너무도 대비되는 처사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명백한 명품백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시킨 것과 너무도 대비되는 처사였다”면서 “검찰이 이제라도 잘못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초래된 국격의 추락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쓸쓸하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전 정부 보복 수사와 기소의 결과만으로도 얼마나 소모적인 일을 벌여왔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무죄를 받았다”면서 “탈원전 자료 폐기 혐의로 고발된 산자부 공무원들도 무죄를 받았고, 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를 받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인사들을 향한 정치보복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치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이 수사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했다. 또 “이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확정된 만큼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와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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