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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 선물을 전달한 유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 전 행정관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특검은 “우울증 호소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본인과 진술 내용이 같은 김건희 여사 재판에는 출석해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진술 내용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있었고, 필요하면 진술조서도 내겠다고 하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할 당시 동행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아내 조모 씨에 대해 이날 오후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도 우울증·불면증·대인기피 증상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유 전 행정관과 조씨를 재소환해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3시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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