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사'에 전신 피멍 아옳이…‘13억 소송’ 병원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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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시술 부작용 공론화
병원 "11가지 주장 허위사실"
법원 “허위사실 아냐”
  • 등록 2025-05-16 오전 11:19:28

    수정 2025-05-16 오후 1:40:1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해당 피부과로부터 1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4년 만에 승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아옳이 SNS 캡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서울 강남 한 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법원에 상고하는 등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지난 2021년 아옳이는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멍이 든 사진을 함께 첨부해 게시했다.

아옳이는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관련해 병원 측의 소극적 대응, 시술 전 설명과는 다른 시술 시간 등에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병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한 11가지 입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장의 딸이 해당 시술 당시 시술실에 들어와 지혈 관련 업무보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병원장의 딸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가 아니라 ‘상담 사원’ 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아옳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물에는 해당 병원의 이름 및 그 인적사항, 병원의 상호, 위치, 시술의 명칭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으로 보일 뿐 특정 시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당시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의 경우 당시 병원 측에 “논점 흐리지마 X신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모욕성 발언을 해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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