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일부 종교단체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해산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한 것이다. 지난 2일 법제처에 관련 지시를 한 데 이어 다시 확인한 셈이다.
 |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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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장에게 “저번에 말했던 종교단체 정치 개입, 불법 자금 사용 관련해서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것을 진행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장은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산 명령의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는 “해산 사유가 있으면 해산 권한은 어디 있는가”라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부처가 바로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받듯, 법인격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저질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