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취재진·경찰 폭행 등 2명 징역형…2명 집행유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尹 구속영장 심사날 폭력 사태 관련
法 “견해 다르다고 법원 공격 용납 안 돼”
피고인 측 “저항권 인정해야…항소할 것”
  • 등록 2025-05-16 오전 11:07:12

    수정 2025-05-16 오전 11:07:1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하루 전 경찰·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측은 ‘저항권’ 인정을 요구하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 50분쯤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진을 폭행해 상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날 오후 5시 2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던 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날 오전 9시 10분쯤 집회금지 구역인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경찰이 자신을 떨어뜨려 놓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날 집회 금지 구역이던 법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이를 해산시키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들의 범행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무차별적 폭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가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도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가 다르다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치주의 속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는 것은 법원 재판에 대한 정당한 방법으로의 문제 제기가 아닌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잇따른 실형 선고에도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측은 ‘저항권 발동’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 측은 이날 판결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자유 시민들에 대한 선고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결에 항소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서부지법 항쟁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헌법상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재평가하고 이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인정할 것을 분명히 요청한다”며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한 시민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6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4명에게는 실형이,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28일 등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복 입고 李배웅, 누구?
  • 영부인의 한복
  • 곽재선 회장-오세훈
  • 걸그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