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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실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그의 다리를 자기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내리찍어 눌렀다.
또 삼겹살를 먹으며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A씨 폭행은 B씨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 하냐?”며 때렸다. 또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며 물은 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