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의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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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목적 페이퍼컴퍼니 설립…세금계산서 발급·수수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1억원 선고
2심 감형했지만, 대법 파기환송…파기환송심 거쳐 1심 형 확정
  • 등록 2026-09-10 오전 11:04:52

    수정 2026-09-10 오전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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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횡령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전인장(왼쪽) 전 삼양식품 회장.(사진=연합뉴스)
전인장(왼쪽) 전 삼양식품 회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법인과 계열사 2곳에 대해서도 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계열사를 통해 외부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실거래 회사가 아닌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세금계사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전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심에서 무죄로 나온 혐의도 유죄로 판단, 전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 등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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