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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검찰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에 연루돼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가족과 지인 등이 위험해진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조직의 지시만 따르도록 치밀하게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먼저 가까운 휴대폰 가게에서 공기계를 구매했고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
이어 조직은 A씨에게 매시간 ‘정시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시간마다 자신이 재직 중인 병원의 관계자와 동료, 지인, 친구들에게 “당분간 일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로 긴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답장을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약 12시간 동안 이어진 A씨의 ‘셀프 감금’은 지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끝났다. 위치 추적으로 숙박업소 2개를 특정한 뒤 A씨를 찾아낸 경찰은 A씨의 계좌 지급 정지와 악성 앱 삭제 등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를 마쳤다. 아울러 선결제 한 숙박업소 투숙비도 환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해 계좌 정보 등을 넘겨받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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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후보 시절부터 피싱 범죄 엄벌을 공약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보이스피싱을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청에 137명 규모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 365일·24시간 확대 운영, 수사 인력 보강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 후속 조치로 경찰은 5개월 간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와 관련한 모든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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