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재판서 "술타기라면 독주 마셔야"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김씨 측 "술타기 수법 전형적 패턴 아냐"
오는 3월 19일 결심 공판 진행 예정
  • 등록 2025-02-12 오후 2:27:41

    수정 2025-02-12 오후 2:27:4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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