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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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 있더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차 공판은 2월 5일로 한차례 변경된 뒤 3월 5일로 다시 미뤄졌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으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것이다.
이날 재판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다시 맞붙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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