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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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실제 최근 개통한 GTX-A노선(삼성~동탄)은 이런 제도적 이유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두차례 받았다.
순수한 심사 기간만 1차 심사 4개월, 2차 심사 5개월이 걸렸고 자료 준비와 심사 시기를 맞추기 위해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도는 이러한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결과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으며 올해 1월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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