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우식 '솜방망이 처벌' 논란..."자정기능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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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성희롱 논란 양우식 도의원 대상
윤리위 회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당직 해임 조처
경기도공무원노조 징계양형에 반발 입장문 발표
"이번 기회에 징계 최고수위 '당원권 정지'로 개정해라"
  • 등록 2025-05-16 오전 10:39:41

    수정 2025-05-16 오전 10:39:4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양우식 경기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준 국민의힘의 조처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도의회 국민의힘이 양 의원을 옹호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이번 징계 수위도 논란이 되면서 대선 정국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16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공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밤 졸속으로 진행한 도의회 모 상임위원장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비상식적 행위가 있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릴 것인가? 이번 기회에 징계 최고수위를 ‘당원권 정지’로 개정을 하는게 맞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소속 상임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지난 15일 열고 이날 밤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는 지난 3월 논란이 됐던 양 의원의 언론 탄압 발언 안건도 병합 심사된 결과다.

이같은 징계 수위에 경공노는 “분명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입장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냐”면서 “이것이야말로 피해자 호소를 외면한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것을 핑계 삼아 처분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외부 기관의 처분 없이는 최소한의 자정기능도 없는 정당인가? 이러고도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공당이라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 의원은 소속 상임위 주무관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청 직원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본인을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 저는 당일에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기로 해서 ‘제가 오늘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 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 물어봤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재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면서도 “문제가 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정황과 표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 위원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입장을 내 비판을 받았다.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주무관은 지난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주무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도 양 의원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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