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비방글’ SNS에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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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지난 5월 ‘배현진 비방글’ 올려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배현진
경찰,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 등록 2025-12-03 오전 10:34:16

    수정 2025-12-03 오전 10:34:1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사진=뉴스1)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토대로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5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사칭 계정들 한 차례 정리했는데 또 있다”며 “이 양반들이 올린 허위 글 보고 극언으로 모욕 글 게시하며 신난 정유라씨 세 분 모두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관을 통해 정 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의 대응에 정 씨도 “무혐의 받아내서 무고로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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