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25%→15%로 상호관세율 수정…7일부터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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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율 수정 행정명령 서명
韓·日·EU 등 합의대로 상호 관세율 조정
8월7일 이후 선적 수입품부터 적용
  • 등록 2025-08-01 오전 8:49:20

    수정 2025-08-01 오전 8:49:2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 관세 부과는 오는 8월 7일부터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 따르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15%로 수정됐다. 지난 4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25%였으나 전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정으로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일본(15%), 유럽연합(EU)(15%),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등은 모두 합의대로 상호 관세율이 조정됐다.

이번에 조정된 상호 관세율의 범위는 10~41% 수준이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이 최소 상호 관세율인 10%를 적용 받고 시리아가 최대 상호 관세율인 41%를 적용 받는다. 라오스, 미얀마의 상호 관세율도 40%다. 브라질도 상호 관세율은 10%이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아직까지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인도 25%, 대만 20%가 적용된다.

당초 상호관세는 4월 9일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8월 1일로 연장됐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상호 관세율이 조정되면서 부과 시점도 8월 7일 0시1분(미 동부시 기준)으로 추가 연장됐다.

다만 8월 7일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8월 7일 0시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 도착 및 통관이 이뤄지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무역 정책은 주요 교역국들과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해 미국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상품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고 자평했다. 백악관은 한국 등을 무역 합의를 도출한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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