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죽어서도 비자금 지켰다…法, 소유권이전 등기 각하

과거 전두환 내란수괴 등 혐의로 2205억원 추징 판결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각종 사건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아"
  • 등록 2025-02-07 오후 2:20:06

    수정 2025-02-07 오후 6:27:0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84)씨를 상대로 열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 이순자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씨(사진=방인권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12부(재판장 김진영)는 7일 이씨 외 10명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에서 소송을 각하했다.

이날 법원은 전씨가 숨졌기 때문에 원고인 대한민국의 채권이 말소됐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소송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는 대한민국이 전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추징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우리 법원에서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사건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씨를 비롯해 장남 전재국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린 뒤 추징하기 위해서다.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징금의 58%인 1282억 2000만원을 환수했지만 2021년 11월 23일 전씨가 숨지면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납부 의무자 명의 재산이 추징 대상이라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 절차가 중단된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재판은 벌써 지난번 고등법원 재판에서 끝났고 법률적 판단도 끝났다”면서 “추징금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형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왜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故)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경(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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