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서 아내 살해 혐의 80대…구속 영장 기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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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09 오후 12:23:03

    수정 2026-02-09 오후 12:23: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8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배성준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령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 24분께 세종시 도담동 한 아파트에서 A씨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 숨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 있던 70대 B씨를 발견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B씨 몸에서 목졸림 등 타살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집에 있던 남편 A씨를 살해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2월, 지난해 12월 두 차례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두 신고 각각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당사자(B씨)가 거부했고, 부부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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