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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명절 연휴 시작 전인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 및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12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2024년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 5183원 이하로 한다.
지난해에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필수·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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