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구속 58명 내일까지 서부지검 송치

구속만기 기한이 설 연휴인 점 등 고려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조해 필요한 수사 이어가
"교사, 방조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처리"
  • 등록 2025-01-23 오후 1:20:55

    수정 2025-01-23 오후 1:20:5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을 24일까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침입·공수처 차량 저지·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9명을 23~24일 양일에 걸쳐 송치할 계획이다.

구속만기 기한이 설 연휴 기간인 점과 다수 피의자 호송 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경찰은 58명에 대해 구속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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