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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21일 오전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올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위법하게 저지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보안폰(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김 차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침입했으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의 혐의에를 부인했다.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김 차장마저 구속된다면 경호처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경호처의 1, 2인자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례는 10·26 사태를 제외하곤 드문 일이다.
야당에선 이참에 경호처를 개혁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시도나 이에 불응한 간부를 김 차장이 해임한 것 등을 들어 경호처가 윤 대통령 내외의 사병화했다고 주장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는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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