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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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