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재정비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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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 완화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3%p에서 18%p로 확대
  • 등록 2025-05-16 오전 10:09:57

    수정 2025-05-16 오전 10:09:57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효율적인 도시 재정비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16일 경기 안양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안양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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