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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경부터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기재부는 돈장난 하지 말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앙정부 책임 분명하게 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구호를 외치다가,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위법한 집회이며,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을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앞을 가로막아 그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시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던 점, 그 집회의 방식이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운행 중이던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었던 점, 이로 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보다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시민들의 권리 보호가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같은 사회적 의제를 주장하더라도 그 방법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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