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53명 얼굴 떴다”…‘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백골단·유튜버 신상 박제 웹사이트 논란
18~19일 서부지법 난동 53명 사진 게재
사태 생중계 유튜브 채널 통해 갈무리 추정
  • 등록 2025-01-23 오후 12:29:04

    수정 2025-01-23 오후 12:29:0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일당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일당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신상 공개라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소요사태를 일으킨 일당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사진=크리미널윤 캡처
23일 ‘크리미널윤’ 제목을 단 인터넷 사이트에는 지난 18일~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53명의 사진이 게재됐다. 이는 당시 사태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단에는 유튜버 용만전성시대를 비롯해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 잡히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신상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운영진은 가담 정도에 따라 난동자들을 구분해놓기도. 백골단 단장 김정현씨는 최고 레벨 10이다. 나머지 단원은 레벨 9를 받았다. 이외 사랑제일교회 이 전도사,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등이 레벨 10으로 분류됐다.

또 사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 등 유명인의 신상도 게재됐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작가 윤서인, 정호영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

이러한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2일 서부지법 난동 시위자 58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구체적으로 서부지법 난입 44명, 공수처 차량 파손 10명, 월담 및 경찰·기자 폭행 4명 등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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