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서 한번 본 여성에 "눈이 예쁘세요" 연락한 물품보관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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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콘서트 방문 후 모르는 남성 연락받아
물품보관소 직원, 이용자 명부 빼돌려 연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받을 수 있어"
  • 등록 2025-05-16 오전 10:00:45

    수정 2025-05-16 오전 10:00:4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콘서트에서 물품보관소 명부를 담당하던 남성이 여성팬들의 연락처를 빼돌려 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콘서트 물품보관소 관리 직원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연합뉴스TV)
16일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 유명 밴드의 콘서트를 방문했다.

이날 A씨는 콘서트 시작 전 짐을 맡기기 위해 물품 보관소를 이용하면서 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했다.

그런데 콘서트 방문 후 모르는 남성 B씨가 자신의 SNS를 엿보기 시작하자 이름을 기억해뒀다. 이틀 뒤인 13일 A씨는 같은 남성으로부터 “안녕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B씨는 “물품보관소 번호로 연락드렸다”고 말했다.

해당 콘서트의 물품보관소 관리 직원이었던 B씨는 A씨가 짐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성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했다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한 A씨는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한 뒤 B씨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A씨는 이후 수소문 끝에 B씨로부터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는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다. B씨는 최소 2명의 여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코로나 때부터 장부 등을 보고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는 범죄를 종종 접했는데, 단순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하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예매처는 주최 측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까지 ‘개인정보취급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훼손·위조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처벌되고, 단순히 이용한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이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대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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