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남성 1명 긴급체포…조사 중

법원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앞서 판사실 문 부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2명은 자수해 불구속 수사
  • 등록 2025-01-23 오후 12:14:28

    수정 2025-01-23 오후 12:14:2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이 전날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법원 7층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 침입한 또다른 피의자 2명은 각각 19일 20일 ‘서부지법에 불법 침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채증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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