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서 경찰 폭행한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2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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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조사 후 석방
경찰 “헌재 앞 범죄 엄중조치 방침”
  • 등록 2025-03-24 오후 2:39:49

    수정 2025-03-24 오후 2:39:19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 2명이 석방됐다.

지난 20일 오후 4시4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를 제지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6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수사 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자신들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3시45분쯤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 2명을 발로 찼고, B씨는 재동초 주변에서 경찰 2명의 가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두 사람은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에서 발생하는 시비,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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