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 출국금지 지시"(상보)

국회 행안위 계엄 현안질의서 의원들 요청에 답변
"압수수색 포함해 긴급한 다른 부분도 함께 지시"
"내란죄 고발 사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등록 2024-12-05 오후 1:15:44

    수정 2024-12-05 오후 1:49:0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설과 관련해 수사팀에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 출국금지 문제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요청에 “긴급히 필요한 부분을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 출국금지 외에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한 부분도 함께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출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획책한 김 전 장관이 출국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김용현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 된다”면서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본부장은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물음에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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