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 알아”…‘부산 돌려차기男’ 보복 협박 했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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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이모씨, 피해자 보복 협박
피해자는 두려움에…결국 재판 또 넘겨져
검찰, 징역 3년 구형…이 씨 “보복할 마음 없어”
  • 등록 2026-01-13 오전 9:41:52

    수정 2026-01-13 오전 9:41:5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수감 중 피해 여성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난 당시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이날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김진주 씨를 돌려차기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 후 살해하려고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2023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에게 김 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1월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며 김 씨의 주소를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모 건물에 산다.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거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와 함께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협박 편지 범행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면서 “피고인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증인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과 한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피고인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명확하게 증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현재 이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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