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주택침입 강도에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 [공식]

"유명인이라는 점 악용해 2차 가해"
"가해자 역고소 주장, 즉각 무고죄 고소"
  • 등록 2026-01-23 오전 9:52:04

    수정 2026-01-23 오전 9:52:04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괴한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나(사진=이데일리 DB)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15일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강도상해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 그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8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가해자에 대해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가 나나를 역고소한 건에 대해선 최근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다고 전하며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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