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형… 소속사 “명백한 범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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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 원·치료 40시간
소속사 측 "추가 법적 대응"
피고인 항소 여부도 주목
  • 등록 2026-09-08 오후 1:37:01

    수정 2026-09-08 오후 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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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배우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정민(사진=연합뉴스)
황정민(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빈도 등을 종합할 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A씨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체적인 연락 횟수와 내용을 고려하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황정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명백한 스토킹 범죄임이 확인됐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선처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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