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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가가 수험생 2인에게는 100만원씩,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수험생들은 1년 재수 비용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 배상을 청구했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된 셈이다. 교육부 측은 타종 사고는 단순 사고로, 수험생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영역 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렸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를 맡은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타종 오류 탓에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며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점심시간에 1분30초의 시간을 줬는데 시험지 배포 및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되면서 점심시간 50분 중 절반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까지 피해를 봤다는 게 학생 측 주장이다.
수험생 측은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재발 방지책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타종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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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성적보다 조금 더 잘 나와서 손해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타종 사고 자체가 일어난 것에 대해 피해를 변상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사고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수능 시험에서 타종사고는 또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시험이라는 게 1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고 대학이 갈리고 합격 과가 달라지는 만큼 시험 종료 직전까지 사력을 다해 준비한 학생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민되던 문제를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빼앗긴 것”이라며 “현저히 과도한 결과로 교육 당국 자제분들, 이 재판 하신 법관 자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 손해를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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