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하한액 月198만1440원…상한액 넘는다

10년 만에 상·하한액 '역전'
최저임금 2.9% 인상 영향
  • 등록 2025-07-11 오전 11:02:40

    수정 2025-07-11 오전 11:02:4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내년에 월 198만 1440원이 되면서 현행법상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르며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것이다. 하한액이 상한액이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실업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사진=연합뉴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하루 지급액(8시간 근로 기준)은 6만 6048원, 월 지급액(30일 기준)은 198만 144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다.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현행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지급액 6만 6000원, 월 지급액은 198만원이다. 올해는 하한액이 하루 기준 6만 4192원, 월 기준 192만 5760원으로 근소하게 낮지만, 내년엔 하루 기준 48원, 월 기준 5만 5680원 많아진다. 하한액이 상한액이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상한액이 되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커질 전망이다. 실업급여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높은 상황에서 내년엔 격차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17년 만에 노·사·공익 위원 합의로 의결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합의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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