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도 지급? “설 명절에 20만원 드려요”…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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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명절 효도수당 지급
80세 이상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
설·추석에 각 20만원…연간 40만원
  • 등록 2026-01-23 오전 9:38:30

    수정 2026-01-23 오전 9:38:3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남 담양군이 고령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을 지원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6년 설 명절 효도수당’ 신청을 받는다.

전남 담양군청.(사진=담양군 제공)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명절마다 지원하는 제도로, 설과 추석에 각각 20만원씩 연간 총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이다. 직계 존·비속 기준으로 3대 이상이 함께 살아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가구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은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부양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희망하는 신규 대상 가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규 신청 접수와 더불어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수급 대상 가구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실태 등 자격 요건을 재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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