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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본시장연구원의 ‘자산의 토큰화에 따른 자본시장 영향 및 KRX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거래소가 규제시장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되 토큰증권 발전 단계에 맞춰 자산 수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채권과 MMF, 상장지수펀드(ETF)를 꼽고 거래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3단계로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은 거래시스템과 별도로 ‘상향식-단계적 모델’을 제안했다. 한 번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효과가 크고 적용이 쉬운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는 채권 전용 토큰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펀드와 수익증권으로 확대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상장주식과 ETF에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기관용 CBDC를 활용한 결제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상장주식 단계에서 적용할 하이브리드 모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제시했다. 기존 증권과 토큰증권을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하되 투자자가 기존 결제 방식과 토큰증권 결제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토큰증권 결제를 선택하면 거래가 체결된 뒤 결제기관이 블록체인에서 토큰증권을 새로 발행해 투자자의 디지털 지갑으로 보내준다. 주문과 체결은 현재 거래소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결제 단계에서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위스증권거래소(SDX)와 나스닥도 비슷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채 토큰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한은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용 CBDC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디지털화폐가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끼리 거래 대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디지털화폐다. 정부는 기관용 CBDC와 민간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기관용 CBDC가 도입되면 토큰화된 국채를 넘기는 것과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자산만 먼저 넘어가거나 돈만 먼저 지급되는 상황을 막아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한은은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의 거래 방식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레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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