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성 혀 깨문 죄’ 최말자씨, 재심 결정

부산고법, 재심기각 결정 항고 인용
“청구 동기에 억지스러운 부분 없어”
검찰 수사 단계서 구속돼 옥살이하기도
가해자보다 무거운 징역 10월에 집유 2년
  • 등록 2025-02-13 오전 10:21:45

    수정 2025-02-13 오전 10:21: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중상해죄)로 해당 남성보다 더 높은 행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이 시작된다.

22023년 5월 2일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 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 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에 대항하고자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최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사건 56년 만인 2020년 5월 6일 재심을 청구했지만 1·2심인 부산지법과 부산고등법원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3년간 심리를 거쳐 최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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