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 맞죠?"...택시서 뛰어내린 여대생 사망, 기사 '무죄'

  • 등록 2025-02-18 오후 2:41:04

    수정 2025-02-18 오후 2:41: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향하는 택시에 불안감을 느낀 20대 여성 승객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 관련 해당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여성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객 C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50분께 KTX 포항역에서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이 택시 기사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뒤 2분가량 최대 시속 약 109㎞로 달렸고 택시 안에선 여러 차례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 속도 단속 구간에 들어서면서 급감속과 급가속을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청력이 저하된 A씨는 C씨가 “이쪽 길 맞죠? 네? 기사님?”,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지만 알아채지 못했다. 평소 보청기를 착용한 A씨는 당시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S대로 가 달라”고 하자 “H대요?”라고 물었다. 그런데 C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후 C씨는 택시가 H대로 향하자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 나 무섭다. 엄청 빨리 달린다. 말 걸었는데 무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생각한 C씨는 급기야 달리는 택시의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

택시 뒤를 따라오던 SUV 운전자 B씨는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평균 시속 약 103.7㎞로 달리다 C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결국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1심은 “C씨는 A씨가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도로가 아닌 도로로 과속 운전했고 자기 말을 무시해 해를 끼치려고 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지만 A씨는 목적지를 다른 대학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학교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며 “C씨가 겁을 먹고 고속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제한속도 시속 80㎞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고가 가로등 없는 야간에 발생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제한속도를 지켜 주행하더라도 회피 가능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 C씨의 말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C씨의 불안감을 키운 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 때문에 C씨가 운행 중인 택시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내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C씨가 납치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착각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벗어나려 할 것이며 사고 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남자친구를 통해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야간이었고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도 없었으므로 B씨가 앞서 가던 택시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 뒷문이 열려 있는 것까지 봤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탓에 이를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죽더라도 지구로 가자!
  • 한고은 각선미
  • 상큼 미소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