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지휘…조사 없이 기소 전망도

尹측 "망신 주기 수사" 반발
  • 등록 2025-07-16 오전 9:25:52

    수정 2025-07-16 오전 9:27:2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
내란 특검팀은 16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 저녁 서울구치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인치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두문분출하고 있다. 같은 날에는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 했으며,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3차례나 불응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15일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잇단 강제구인을 망신주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팀이 한발 물러서 구치소 방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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