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국종' 키우는 중증외상 수련센터, 위기 면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 “반영 안된 복지위 예산 재검토”
정부, 응급기금 운영비 지원 검토…기재부 '긍정적'
  • 등록 2025-02-14 오후 12:00:05

    수정 2025-02-14 오후 12:54:27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운영비가 없어 2월 말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3월에도 운영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정부 또한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운영비 지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 지난해 복지위에서 증액됐다가 본회의에서 반영 안 된 예산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어제 그 자료를 받았다”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대구로병원 전경(사진=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운영비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다가 복지위에서 반영됐다. 이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복지위에서 추가된 예산은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반영 안 된 예산을 추경 등의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서 올해 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수련센터의 끊김 없는 운영을 위해 추경 외에도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이를 수련센터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수련센터는 정부 예산 대신 응급의료기금으로 운영된다. 복지부 내에서 검토 중인 방안이며, 기획재정부 또한 이 방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또한 수련센터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증 외상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대 초 수련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했는데, 2014년 정부가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장해 복지부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서울시 측은 재난 기본법을 근거로 다시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선 병원에서 활동 중인 중증외상 전문의 중 수련센터 졸업생이 약 70%다. 중증외상은 빠르고 신속한 처치와 경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련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한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당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대표적인 중증외상 전문의다. 수련센터 운영이 중단되면 이러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그 이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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