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하며 유명세를 떨친 닉네임 ‘검은부엉이’가 경찰에 검거됐다.
|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온라인에 자신이 촬영한 불법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며 사용한 ‘검은부엉이’ 썸네일.(자료=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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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용)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제작·편집 및 후기를 작성한 전문 광고대행업자 7명과 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한 피의자 4명 등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5000만원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후기’ 또는 ‘업소 탐방’ 형태로 업로드해 업소를 홍보하고 업주들로부터 무료 이용권 및 일정 대가를 지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이 촬영한 영상 일부를 SNS 등 온라인에서 ‘검은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그의 닉네임 검은부엉이는 유명 포털 ‘나무위키’에도 등재될만큼 온라인 성매매 광고업계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A씨는 고가의 카메라 렌즈와 27대에 달하는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갖춰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했고,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불법촬영 영상은 1929개, 용량은 5TB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온라인에서 ‘검은부엉이’로 활동한 A씨 PC에서 발견된 2000여 개에 달하는 불법 성매매 촬영 영상들.(사진=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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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업소 단속 중 검은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광고가 게시된 수도권 지역 성매매업소 3곳을 특정한 뒤 단속해 업주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단서로 A씨를 비롯해 성매매 업소 광고 대행업자 등을 추가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검거로 자칫 영상이 유포돼 딥페이크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 지능화되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