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의 의견서에는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작년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은 작년 8월 WGAD에 이번 진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주요 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 억류됐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 WGAD가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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