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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 중이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고,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고,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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