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이 보험은 경기도 관광 중 시위와 같은 사회재난 및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치료비와 진단금 등이 보장된다. 장기 거주자를 제외한 경기도를 여행하는 외국인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증빙자료 제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재난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1인당 3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1인당 10만원) 등이다.
경기도와 관광공사는 외국인들이 손쉽게 이번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응대 서비스가 가능한 콜센터도 운영중이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여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라며 “국내 최초로 추진하게 된 이번 안전 보험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인 만큼 방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도내 관광지에서 좋은 이미지와 즐거운 추억을 쌓고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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