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신기술금융업 확대 등…중소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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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 참석
"증권사 법인지급 결제 허용…초기 혁신기업 지원"
금융 소비자 보호…피해 사전 차단
  • 등록 2025-09-08 오전 10:17:05

    수정 2025-09-08 오전 10:22:4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신기술사업 금융업 추가 등록 허용을 비롯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들도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된다면, 초기 혁신기업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서 기업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신기술사업금융업 추가 등록 허용과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들도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모험 자본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발행어음·IMA 제도개선을 진행했고, 최근 국회에서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면서 서 회장은 “이러한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AI 등 첨단 산업과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회장은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펀드를 통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세제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를 세밀하게 구축해 모든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부당광고 점검 확대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고도화하고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활용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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