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계엄령 선포 동의 안해…위헌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참석…"위헌 동의" 답변 정정
"위법성 여부,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 법률 검토 필요"
"계엄 선포, 경제사회적 파장·부정적 영향 너무 커"
  • 등록 2024-12-05 오전 11:05:57

    수정 2024-12-05 오전 11:05:5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조 장관이 계엄이 위헌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정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적 요건보다는 경제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내란죄 관련 형법 86조와 국헌문란을 정의한 제97조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조 의원은 “제가 그때 상황 전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며 “책임 회피가 아니고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라면서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현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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