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지난해 연말 시장으로 차량 돌진
40대 남성 1명 사망· 11명 중경상
  • 등록 2025-02-14 오전 10:05:02

    수정 2025-02-14 오전 10:05:0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차량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의 상가와 행인을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가해 운전자 A(7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3분쯤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시장에 있던 보행자와 상점간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가량 사고차량을 운행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집에서 나와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2시간 가량 차량을 운행했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목동 깨비시장 부근 내리막길을 시속 60㎞ 속도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마을버스를 추월하고자 운전 속도를 높였다. 그러다가 그는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했고, 시속 76.5㎞로 차량을 멈춰 세우지 못한 채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영상을 보여주자 마을버스 추월을 위해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과거 치매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차량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 등 초기 치매증상을 보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다”며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는 고위험군이지만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로 알려진 만큼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지속적인 치료, 생활습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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