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안심통장' 지원

저신용 자영업자 2만명 지원 안심통장 출시
모바일앱으로 비대면 신청…영업일 1일 이내 신속 승인
서울신보·카카오뱅크 앱에서 27일부터 신청…소진 시까지

- 17일(월) 서울시-카카오뱅크-서울신용보증재단 ‘
  • 등록 2025-03-17 오전 11:15:00

    수정 2025-03-17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안심통장’ 사업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간편·상시·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안심통장’은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안심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84%(CD금리+2.0%)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안심통장’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신청 자격,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을 촬영해 GPS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초 출시하는 ‘안심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7일 민간협력사인 카카오뱅크,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안심통장 홍보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카카오뱅크는 전용 상품 마련 등 자금 지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특별보증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 골목상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영업자분들께 신속하고 간편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는 신념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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