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표절 분쟁…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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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 등록 2026-02-14 오후 4:37:26

    수정 2026-02-14 오후 4:37:2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구속됐다.

롯데월드몰에 입점한 젠틀몬스터 매장 전경. (사진=뉴시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달 9일 2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블루엘리펀트는 2019년 설립된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다. 그간 젠틀몬스터의 ‘가성비 버전’으로 입소문을 타며 급성장했다. 그러나 제품 디자인과 매장 콘셉트가 젠틀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블루엘리펀트 측도 사실상 제품 개발 과정에서 타사 제품을 참고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 왔다. 블루엘리펀트 변호인 측은 “‘안경’이라는 제품의 구조적 특수성, 업계 전반의 관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법정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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