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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 태만,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등을 사유로 김 전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상급 기관인 강원도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시체육회가 발송한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문제 된 행위가 언제·어디서·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감독의 재량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여지가 있고 수년간의 지도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논란의 출발점이 됐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여부는 재심에서도 징계 사유로 다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1·2차 심의 모두에서 징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촉발됐다. 김 감독이 결승선을 통과한 소속팀 선수 이수민에게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잡히면서 과도한 접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해당 선수와 다른 선수들이 김 전 감독과의 훈련 과정과 소통 방식, 대회 준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전 감독은 “마라톤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탈진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 안전을 위해 부축하지 않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접촉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논란 이후 재계약을 포기했고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강원도체육회 관계자는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절차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중징계는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규정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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