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하고 "폭로하겠다"며 1원씩 송금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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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6 오전 6:38:43

    수정 2026-04-16 오전 6:38: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2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5세 여중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양 계좌에 1원씩 반복해 송금하면서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52차례 협박하고 학교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순차로 불구속 송치받은 후 피고인 조사, 피해 아동 주변인 진술 청취,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범죄이자 교제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의뢰하는 등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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