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불구속…한국 영해 들어와 "도움 청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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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중국인 불구속 송치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 조사…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관
톈안먼 사태 파면 이력…"밀입국 아닌 도움 요청"
  • 등록 2026-06-11 오전 6:35:32

    수정 2026-06-11 오전 6:35:32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국내 영해로 진입해 체포된 중국의 반체제 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둥광핑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그가 밀입국할 때 이용한 고무보트. (사진=연합뉴스)
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둥광핑씨(68)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8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송치를 결정했다.

둥 씨의 신병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거쳐 현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공식 이관됐다. 영장 기각 이튿날 대전사무소를 나서던 둥 씨는 현장 직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그는 국내 정착 목적의 밀입국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일본으로 향하던 중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 영해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취재진을 향해 가족이 있는 캐나다 정부에 도움을 청해 망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과거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씨는 1999년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가 중국 당국에 구금되는 등 여러 차례 탈출과 강제 송환을 반복하며 감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둥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36분께 9.9마력 동력을 단 3.3m 크기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인근 해상까지 접근했다. 이에 인근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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